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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옥상옥’ 우려 속 공식 출범…‘無 감찰’ ‘無 통제’

공수처, ‘옥상옥’ 우려 속 공식 출범…‘無 감찰’ ‘無 통제’

기사승인 2021. 01. 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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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사실상 검·경의 상위 기관
김진욱 "외부인사 통한 감찰"…법조계, 외부위원 전문성 부족 지적
취임식 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YONHAP NO-2105>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첫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공수처를 견제·감찰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수처의 비위 등을 견제할 조직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그동안 비판받아온 ‘기소권 오·남용’ ‘수사 대상 선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게 되는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공수처는 검찰·경찰보다 우위에 있는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범죄수사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견제를 받지는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검찰은 독립기구로 대검 감찰본부를 두고 있고, 경찰은 청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둬 내부 감시를 하는 것과 달리 공수처는 내부 비리 등을 적발하고 조사할 조직이 전무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감시에서 벗어나 ‘수사 대상 선택’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을 저격, 또는 사수할 수 있는 ‘옥상옥’ 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된 김진욱 처장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공수처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상으로 통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또 김 처장은 청문회에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 공수처 내부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갖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책임질 방법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에게 역할을 맡길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외부전문위원회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시 부서가 아닌 이상 외부위원의 전문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고, 실질적인 ‘감찰’의 역할이 아닌 공수처가 원하는 답을 내놓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수처 출범을 강행했던 여당에서조차 공수처에 대한 견제·통제장치가 부족하다며 김 처장에게 내부시스템 확립을 당부한 상황이다. 이에 한동안 법조계와 정치권 등 각계에서 공수처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개인 비리나 비위를 외부에서 감찰을 한다는 것은 발전된 방향으로 보이지만, 최근 일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것 같은 논란이 없으려면 절차적으로 완비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와 같이 지속력은 없더라도 권고 효과가 있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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