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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택배대란 없다…택배업계 노사 극적 합의

설 연휴 택배대란 없다…택배업계 노사 극적 합의

기사승인 2021. 01.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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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가지회견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택배업계 노사가 21일 택배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27일부터 예고했던 사회적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설 연휴 택배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19일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도 마땅한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하자 국토교통부가 노사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가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화가 완비되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될 때에는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도 택배 기사가 주 60시간, 일 12시간을 초과해 작업할 수 없게 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된다.

합의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노조 측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사의 분류인력 투입 △야간배송 중단 및 지연배송 허용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 △택배기사 적정 수수료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택배업계 노사가 합의안에 동의하며 설 연휴 택배 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합의 내용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추가적인 분류 작업 인력이 필요하다”며 “비용이 상승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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