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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흔들림 없이 삼성 준법문화 안착 완수할 것”

삼성 준법위 “흔들림 없이 삼성 준법문화 안착 완수할 것”

기사승인 2021. 01.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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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사진=황의중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과정에서 제기된 실효성 의문에 대해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진행한 정기회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위원회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준법위의 진정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준법위 활동을 반영하지 않았다.

준법위는 “실효성 판단은 의견이 분명 다르다.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위원회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것이 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소임일 것이다. 이것은 위원회가 처음부터 밝힌 다짐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 다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 예나 지금이나 위원회의 목표는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준법위를 계속 지원한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준법위는 “위원회의 목표는 정확히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일치한다.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삼성 안에 서는 물론, 삼성 밖에서도 준법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에 관해 삼성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clean) 깨끗하고(clear) 간결하고(concise) 탄탄하다(compact)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위원회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4세 승계 포기 발표를 언급하며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임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고,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면서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준법위는 “‘일상적인 위원회 활동’도 결코 폄하될 수 없는 일이므로 경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며 “삼성 안팎에서 삼성이 바람직한 준법문화를 세우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세계 속에 더욱 빛나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소망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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