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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 조치 5년 연장 판정

무역위,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 조치 5년 연장 판정

기사승인 2021. 01.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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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H형강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와 가격약속을 5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서 당분간 현행 체제가 유지될 예정이다. H형강은 고층빌딩·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지하철·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쓰인다. 2019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약 280만톤)이다.

무역위는 21일 제408차 회의를 열어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이러한 덤핑방지 조치를 5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가격약속은 덤핑 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무역위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재심사에서 2015년 7월부터 중국산 H형강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을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르자오스틸·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이들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선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이 조사 개시일(지난해 4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도 국내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5년 연장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코닥·화광·보시카 등의 중급 공급자에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는 8.7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한국화학섬유협회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다. 직물·편물 등의 의류와 커튼·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된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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