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압수수색 종료…내일 속개 예정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압수수색 종료…내일 속개 예정

기사승인 2021. 01. 21. 2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선고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최근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1차 압수수색이 10여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8시께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는 22일 집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법무부의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감찰담당관실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의 자택과 사무실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였다.

검찰이 법무부와 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이 이처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자료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는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조치했으며, 이런 사정을 아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대검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