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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 시급”

인권위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 시급”

기사승인 2021. 01.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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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출생 등록도 못한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2일 성명을 내고 “비극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줘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는 부모가 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출생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출생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아이는 정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에 인권위는 2017년 아동 출생 사실을 국기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아동 학대 및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뒤 발견됐다. 또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이 그런 심각한 피해를 당해도 국가는 인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출생통보제 등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7년 11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다. 2019년 5월 어린이날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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