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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벤처기업 연구개발 투자활동 증대”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벤처기업 연구개발 투자활동 증대”

기사승인 2021. 0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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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상신 중기연 연구위원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1만4179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화 성향 점수 매칭(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 대주주 지분율이 30~50%인 구간에서 추가적인 지분율 1%p 상승은 벤처기업 연구개발 투자액을 최대 540만원(39%→40% 변화 시)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기업성장을 촉진한다고 가정할 때 의사결정 권한의 변화가 민감한 지분율 구간에서 대주주의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와 강화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지분율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입법목적과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 또한 일정 부분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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