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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군산 소재 서해대학 폐쇄명령…설립 47년만

교육부, 군산 소재 서해대학 폐쇄명령…설립 47년만

기사승인 2021. 01.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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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생 140명, 인근 지역 대학 특별편입 추진
서해대학_로고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경영하는 전북 군산시 소재 서해대학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설립 47년만에 폐교된다.

교육부는 22일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해대학 폐교일은 다음달 28일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해대학은 그동안 교육부의 잇따른 시정요구 명령과 폐쇄 계고에도 이를 이행할 능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아 폐교가 예고됐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했고, 지난해에도 3차례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으나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은 점도 이번 폐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횡령, 교직원 임금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교육부 측의 판단이다.

또한 교육부는 서해대학 폐교 시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서해대학 폐교로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재적생은 인근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서해대학 재적생은 다음달 졸업예정자 180명을 제외한 재학생 47명, 휴학생 93명 등 총 140명이다.

교육부는 전북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나 편입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사학진흥재단이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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