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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정부, 바이든 대통령 새 이민정책 이민법 위반 소송 제기

텍사스 주정부, 바이든 대통령 새 이민정책 이민법 위반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1. 01.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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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장악 텍사스 주정부, 바이든 대통령 '비시민권자 추방 100일 유예 지시'에 반기
"강제추방 허용 이민법 및 이민협정 위반, 헌법 원칙 무시"
바이든 행정명령
미국 텍사스 주정부는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 이민법을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15개의 행정명령과 기관 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텍사스 주정부는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 이민법을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국토안보부에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막아달라며 텍사스주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 추방을 허용한 이민법을 위반했고, 헌법 원칙도 무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방정부와 텍사스 주정부가 체결한 이민 협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협정은 연방정부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180일 전에 주 정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시민권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이민법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전용 제한, 일부 이슬람 국가의 입국금지 철회, 불법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제도 강화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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