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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해결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해결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기사승인 2021. 01. 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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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비가 자주 문제가 되고 분쟁이 발생해 심지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용의 수배에 달하기도 한다”고 24일 지적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상가 등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 해결도 아주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수차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히 입법이 무산되고, 제도개선이 늦어지는 사이에도 관리비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라고 했다.

특히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강제력을 두고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분쟁 예방과 주거복지 실현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합건물 분쟁 해결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의원들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집합건물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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