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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내년 시행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경기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내년 시행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 01.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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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는 방세환의원이 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19세 이상 농민 ‘개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농·축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 지급 주기와 금액은 지역화폐 지급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와 읍·면동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4개 시군 농민 5만5천명을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는 경기도 계획에 맞춰 시 집행부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재원은 경기도와 광주시가 절반씩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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