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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재산 947곳 임대료 연말까지 최대 67% 감면

경주시, 공유재산 947곳 임대료 연말까지 최대 67% 감면

기사승인 2021. 01.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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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찾은 주낙영 경주시장./제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해 추석을 맞아 성동공설시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곳을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로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650원에서 1만6210원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 △가게동은 2만4320원에서 1만1440원 △서편동은 1만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 2000만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1㎡당 207만원에서 296만1000원으로 43.04% 인상됐다”며 “지난해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료 감면 절차를 통해 공설시장 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시 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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