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조례안 통과…58만명 혜택
|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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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재난상황에서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 주소가 신고 돼 있는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면서 “장기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약 39만 명, 거소신고자는 19만여 명으로, 조례 개정으로 58만 여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