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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한다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한다

기사승인 2021. 01.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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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마련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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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만드는 등 관련 모범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향후 코스피 상장사들은 공시할때 환경정보 공시 및 공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이미 이달 들어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 중에 있다. 금융위는 전담조직 정착을 통해 녹색금융·한국판뉴딜 관련 업무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해 구체적 성과 시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금융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의체인 ‘그린금융협의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구성·운영해 공동 녹색지원전략 수립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금융에서 녹색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금융권에 얼마만큼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영향분석 작업을 지속하면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 및 공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 중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자율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향후 2025년부터 2030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 이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 정보공유 플랫폼 ‘녹색금융 플랫폼(가칭)’ 구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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