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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보소와에 손배소송 제기돼.. ‘무리한 소송청구’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보소와에 손배소송 제기돼.. ‘무리한 소송청구’

기사승인 2021. 01. 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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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법률대리인과 적극 대응… 지배주주 지위 영향 없어"
"부코핀은행 자기자본 8162억… 청구금액 1조6300억원 과도"
K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보소와(PT Bosowa Corporindo)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부코핀은행 자기자본이 지난해 9월말 기준 약 8162억원인데도 청구금액은 1조6300억원이나 돼 ‘무리한 소송청구’라는 논란도 나온다.

보소와는 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2일자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주주(지분율 67.0%)가 된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지분율 11.6%)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번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기존 22.0%에서 67.0%로 확대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은 이에 밀려 2대 주주가 됐다.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청구원인)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toritas Jasa Keuangan)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지배주주 지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수 후 부코핀은행이 정상화돼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부코핀은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원고의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청구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기 손해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그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현지 자문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제기 사실 및 주요내용을 전달받아 확인했으나, 국민은행은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소장을 송달 받은 후 추가 공시사항이 있거나 소송 관련 주요 진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지 금융당국인 OJK는 지난해 6월 보소와그룹이 부코핀은행 유상증자를 통해 국민은행이 1대 주주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 하자 의결권을 제한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보소와그룹이 금융사 지배주주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매각 시한은 통보 1년 후인 올해 8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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