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통합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저녹스버너 등
| 화성시청 전경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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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 등에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 1~5종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경우이다.
시설별 지원한도는 △저녹스버너 교체 최대 1500만 원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2억7000만 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일반은 2억7000만 원, RTO 등은 4억5000만 원 △공동방지시설은 7억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해당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5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사업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