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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당정, 손실보상제 입법 논의 진행”

김태년 “당정, 손실보상제 입법 논의 진행”

기사승인 2021. 01.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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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감당 범위내 구체적 손실보상”
피해 구제 제도화·사회적 합의 강조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정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관련법 추진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욱 힘이 실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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