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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번주 내 국회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번주 내 국회로

기사승인 2021. 01.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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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입점업체 계약서 의무화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의무 부과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을 담은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가 담겼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지도록 했다.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등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했다.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계약해지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 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이 있으면 법 위반 금액의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입점업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구입강제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정했다.

아울러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온라인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지만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자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안에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내의 범위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범위가 좁아졌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업계나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매출액 100억원 이상,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정안을 이번 달 내 제출한다. 국회 제출 이후에도 제정안의 통과를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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