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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기사승인 2021. 01. 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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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해외직구 관련 홍보물 포스터/사진자료제공=관세청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 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를 확대해 2019년도 대비 적발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다.

적발률이 감소한 이유는 2019년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등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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