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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실질소득 보상률 90%로 일괄 책정해야”

“소상공인 코로나 실질소득 보상률 90%로 일괄 책정해야”

기사승인 2021. 01.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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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여부보다 실질적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보상 비율 산정해야"
이동주 의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실질소득 피해산출 및 보상방안' 발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집합금지·영업제한 여부보다 실질적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보상 비율을 산정하거나 비용액 변수를 반영한 소득액 변동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실질소득 피해산출 및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다만 실질소득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비용 내역을 산출해야 한다. 그로 인한 행정적 절차로 신속한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사업자의 2020년 비용을 2019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실질소득 보상률을 90%로 일괄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가 2020년 여신금융협회(카드매출), 국세청(현금영수증) 자료로 매출 감소를 증빙(매출 기준 보상도 동일한 과정 필요) 하면 그 매출액에 2019년 비용을 적용해 소득을 산출하고 2019년 소득 대비 감소액에 90%를 보상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을 적용했을 때 소요 예산 40조4000억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상률 90% 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100%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 판단한다”며 “마이너스 요인으로 매출 감소와 동시에 비용도 일정 감소하지만 신속한 보상 위해 반영하지 않는다. 행정명령이 시행되지 않은 기간, 전염병 유행에 따른 자연 감소 고려, 두 차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러스 요인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희생한다. 최초 피해발생 시점에서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보상이 진행된다.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향후 방역조치 강화에 동참을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방안에 대해선 “집합금지(제한) 명령 대한 보상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사각지대(신규 개업 및 코로나 피해 폐업 사업자·영업제한 외 사업자) 지원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지원은 국가재정과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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