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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가격 담합한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 3000억 과징금

고철가격 담합한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 3000억 과징금

기사승인 2021. 01. 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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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내역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8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중 4번째로 큰 규모이며 담합 사건 중에선 3번째로 큰 액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강사는 2010~2018년 동안 철근 등 제강 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은 제강사의 공장 소재지인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으며 구매팀 실무자 간 구매기준가격 변동계획, 재고량·입고량, 수입계획 등 가격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철근 생산을 위해 철스크랩 재고 확보가 긴요한 제강사가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특별한 제재 없이 장기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다소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영남권 제강사들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매팀장 모임을 120회 가지며 담합해왔다.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2016년 4월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 이들은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는 대신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경인권 제강사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2010년 2월~2016년 4월 구매팀장 모임을 월평균 1회씩 35회 가지며 가격 담합했다. 해당업체들도 2016년 4월 이후에는 방식을 바꿔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경인권의 담합은 영남권과 차이가 있었다. 경인권의 경우 공급 대비 초과수요의 정도가 낮아 구매 기준이 5~20원/㎏ 정도 낮았으며 구매팀장 모임도 영남권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조치와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이다.

해당 업체의 고발과 관련해선 다음주 전원회의에서 추가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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