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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삼성전자·전기·물산 등 7개사 최고경영진 “소통 이어가자”

삼성 준법감시위-삼성전자·전기·물산 등 7개사 최고경영진 “소통 이어가자”

기사승인 2021. 01.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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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삼성 서초사옥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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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7개 계열사 대표가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삼성 준법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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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있다./제공=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최고경영진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와 만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고경영진 간담회에는 준법위 위원 전원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최윤호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 황성우 삼성SDS 사장, 고정석 삼성물산 사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이 참석했다.

김지형 준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만남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준법경영을 통해 삼성이 초일류 기업을 넘어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관계사 대표이사들은 회사 소개와 각 사의 준법경영 현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준법경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위원들은 삼성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삼성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준법위를 설치했지만,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준법위의 진정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준법위 활동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법위의 권한과 역할은 더욱 강력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준법경영 문화 안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준법위는 지난 21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규칙 개정안을 정했다. 새 운영규칙에 따르면 준법위가 권고한 사항을 관계사에서 불수용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준법위가 재권고할 경우 그 수용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관계사가 이사회를 열 때 김지형 준법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준법위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간 회의는 분기별 정기 협의체로 전환했다. 관계사의 준법감시부서 간 실무자급 협의체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받았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 흔들림 없이 (삼성이) 한마음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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