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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맥도날드 불량패티’ 前 납품 업체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법원, ‘맥도날드 불량패티’ 前 납품 업체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21. 01.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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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험성 알면서도 패티 판매…엄정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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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에 장 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전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전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57)와 공장장 황모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품질관리팀장 정모씨(3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맥키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등)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후에도 회수 후 폐기하지 않았다”며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제조된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종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씨 등은 O157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병원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약 6만3000kg(시가 5억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를 회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210만kg(시가 154억원 상당)의 쇠고기 패티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관련 수사를 진행해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송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맥도날드 햄버거와 햄버거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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