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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분쟁’ 어피니티 “전례 없는 기소” VS 교보생명 “위법사항 본질 호도”

‘풋옵션 분쟁’ 어피니티 “전례 없는 기소” VS 교보생명 “위법사항 본질 호도”

기사승인 2021. 01. 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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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야경)
/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산출에 관여한 회계법인 관계자와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를 검찰이 기소한 가운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지난 18일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해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6일 검찰 공소장 관련 자료를 내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의뢰인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의견을 참고했으면서도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기재한 게 허위라고 봤다”며 “그러나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조율은 불가피하고,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피니티 측은 “용역계약서에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딜로이트 안진의 법률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조항이 있지만, 용역비는 통상적인 수준이고 법률비용 부담 조항도 분쟁 관련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조항”이라며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언급된 부분 즉 공모, 허위보고, 부정한 청탁, 부당한 이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양측이 다투고 있는 풋옵션 행사가격인 주당 40만9000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피니티 측은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회사 내재가치는 FI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른 FI가 의뢰해 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당한 이득을 줘야만 산출될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닌 내외부 전문가가 산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기소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어피니티 측은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 측이 국제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순 없다”고 밝혔다. 다음 심리기일은 3월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가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 제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며 “검찰 공소장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 회계법인이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비용에 대해서 교보생명 측은 “이미 자신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로 인해 문제가 되면 법률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 위법 사실을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되던 의뢰인과 회계법인과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용인된다면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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