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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구속 4개월여 만에 보석 석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구속 4개월여 만에 보석 석방

기사승인 2021. 01.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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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50)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지 4개월여 만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했으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채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채 전 대표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거주지 변경 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 네 가지 보석 조건을 달았다.

채 전 대표가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은 취소될 수 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서울 강남 소재 A성형외과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벌·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으로 기소된 A성형외과 김모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 등과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채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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