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작년 한 해 2617명 이용해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작년 한 해 2617명 이용해

기사승인 2021. 01. 27.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10127104329
소방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617명에게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1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객, 유학생,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전화·이메일·인터넷·카카오톡으로 신청하면 365일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로부터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부산소방본부가 원양 선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시작했고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2018년 7월부터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부터 해상선박을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전화(+82-44-320-0119)·이메일(central119ems@korea.kr)·인터넷(http://119.go.kr)·카카오톡플러스 채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 통신인프라가 열악한 환경의 재외국민도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193건을 처리해 총 2617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그 중 육상 상담이 469건, 해상 상담이 21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천277건과 비교해 2020년 전체 상담건수가 14.9%(340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해 내내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해외여행객 감소로 육상상담건수(919건)가 49%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상담(1358건)이 오히려 58.2%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이처럼 해상상담이 증가한 원인으로 원양선박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로 해상에서의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이 널리 알려진 덕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상담유형 분석에서는 의료상담 1802건(68.9%), 복약지도 299건(11.4%), 처치지도 288건(11%) 순이었고, 해상 상담의 경우 원양선박 내 비치된 약물처방을 위한 복약지도 상담요청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clip20210127104157
진료과목별 재외국민 의료상담서비스 이용비율/소방청 제공
상담 건을 진료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응급의학과 관련 문의가 1130건(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456건(17.4%), 정형외과 273건(10.4%) 순이었다. 육상에서는 소아과 상담(34건)도 많았으며, 외과의 경우는 외상 사고가 잦은 해상 상담이 101건에 달했다.

clip20210127104243
월별 재외국민 의료상담 서비스 이용건수/소방청 제공
시기에 따른 상담 빈도를 살펴보면 월별로는 11월에 273건(10.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1월 250건(9.6%), 6월 246건(9.4%)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417건, 15.9%)에 가장 상담건수가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월요일·목요일(각 410건, 15.7%)이 뒤를 이었다. 육상의 경우는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해상의 경우에는 주말보다 주중의 상담 요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중국이 51건(10.9%), 필리핀 38건(8.1%), 베트남 36건(7.7%) 순이었으며, 해상상담의 경우는 태평양이 11%, 인도양 5.8%, 대서양 4.3%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상 상담의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를 요청하는 비율이 내국인(49.5%) 보다도 외국인이 더 많았다. 이것은 한국 국적의 선박이나 기타 사유로 한국인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에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국적별로는 필리핀 300건(11%), 미얀마 251건(11.7%), 인도네시아 180건(8.4%)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내부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돼 오던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지난 1월 2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면서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들에게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됐다”며 “해외 상담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