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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내달부터 소상공인 100억 특례보증 시행

김천시, 내달부터 소상공인 100억 특례보증 시행

기사승인 2021. 01. 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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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천만원 대출, 2년간 이자차액 3% 지원
김천시청
김천시청
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가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보증규모 1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한다.

사업장 당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최대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시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천시에 등록 중인 개인사업자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남산동 농협은행에 위치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개인신용평점, 대출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복수혜 여부 등 결격사유와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관내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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