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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회사 돈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한 사주일가 적발

관세청, 회사 돈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한 사주일가 적발

기사승인 2021. 01.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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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반 경제 범죄단속 실시 4600억원 상당 적발
사건개요도
사건 개요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조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600억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곳과 개인 80여명에 달한다.

이는 ‘국부유출 방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 공공재정 편취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한 결과다.

주요 단속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362억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원 상당이다.

이들 법인의 적발금액 358억원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637억원 상당으로 관세청은 관련 조사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해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중점단속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협의회’ 및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차단·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불공정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적발 사례와 유관기관 제공 혐의정보 등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회사 대표의 횡령 및 국외 재산 도피를 뿌리 뽑아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매출(수출) 부풀리기를 통해 기업외형을 크게 조작한 뒤 투자유치, 상장 준비 및 주가조작 하는 등 기업의 불법 행위 여부를 꼼꼼히 살펴 개인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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