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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훈육 명목 ‘지옥탕’ 보내 아동 방치한 초등 교사…아동학대 해당”

[오늘, 이 재판!] 대법 “훈육 명목 ‘지옥탕’ 보내 아동 방치한 초등 교사…아동학대 해당”

기사승인 2021. 01.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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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 불러일으켜…수업 종료 후에도 지옥탕 방치"
학사관리용 개인정보 이용 학부모에 탄원서 요청…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법원
훈육이라는 이유로 아동을 빈 교실에 혼자 방치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당시 1학년이던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8분간 비어있는 옆 교실에 혼자 있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을 일정 시간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이 격리 장소를 ‘지옥탕’이라고 부른 것은 동화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일 뿐 공포감을 주는 곳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불과 한 달이 지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격리 조치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지옥탕’이라는 명칭이 동화책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라며 “실제로 피해 아동은 지옥탕에 대해서 ‘무섭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학급의 다른 아동들 또한 지옥탕은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 아동은 ‘지옥탕은 어둡고 무섭고 캄캄하다’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B군을 즉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B군이 ‘방치’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자신의 시야에 닿지 않는 격리된 공간으로 보내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교실에서 부모에게 사실을 말한 B군을 다그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자 학사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 23명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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