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0건을 기록했다./연합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0건을 기록했다.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금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 결과다.
27일 시가 공개한 서울특별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2019년 2건 이었으나 지난 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건수 역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앞서 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폐지하고 동시에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또 지난해에만 초등학교 417곳을 포함해 총 484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곳에 단속카메라를 100%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간선도로 50㎞/h·이면도로 30㎞/h) 제도에 더해 시는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해 처음으로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총 92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