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0 | 국토교통부./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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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슬래브 두께를 확대하는 방안 등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7일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소, 주택 업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은 △샘플 가구 성능 측정해 지자체 확인 의무화 △단지별 가구 수 5% 샘플 도입 △ 임팩트볼 방식으로 측정 △층간소음 성능센터 설치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사후 확인제도가 적용하며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