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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버팀목자금 안받아도 ‘집합제한업종’ 1000만원 특별대출

28일부터 버팀목자금 안받아도 ‘집합제한업종’ 1000만원 특별대출

기사승인 2021. 01.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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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1000만원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신용보증기금은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들이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신청방법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받으려면 버팀목자금 지금(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28일부터는 이행확인서를 지참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12억원 사이인 업체에 지원된다. 음식·숙박업 매출액 기준은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이다.

신청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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