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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개 中企에 기업당 최대 400만원 비대면 환경 구축 지원

6만개 中企에 기업당 최대 400만원 비대면 환경 구축 지원

기사승인 2021. 0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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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 통해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 희망하는 수요기업 모집
중기부,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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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제공=중기부
정부가 6만 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 네트워크 솔루션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올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예산은 216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지원대상은 세금 체납 기업, 유흥업종 기업 등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며, 신규 기업들의 비대면 업무 환경 전환촉진 등을 고려해서 2020년에 선정됐던 기업들은 2021년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기업과 여성 기업은 2020년에 선정된 기업이라 할지라도 2021년에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케이(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기업의 대표자나 또는 그 소속직원이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실무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4대 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서 신청기업의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달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0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실제로 이 비대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신속히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기한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수요기업의 전체 바우처 400만원의 결제기한이 기존에는 8개월이었는데 90일 이내로 단축되며, 60일 이내에 1번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해서 실제로 급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 바우처 사용권을 조기에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바우처 한도 400만원 내에서 1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상품을 이용토록 해서 특정 서비스 분야로의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여러 공급기업들의 판로개척 기회를 확대한다.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역, 이용기간 등 표준 등록 양식을 적용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었던 서비스 상품 이용기간도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2년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성과점검 체계 강화와 부정행위 관련해선 올해부터 서비스 상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하는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서 실제로 수요기업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을 해서 확인하는 등 성과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기업 간 과열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의 유착 문제, 부당영업행위 등의 문제, 부정행위 의심사례 등은 민관합동 점검반의 현장조사 후에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기업의 선별지원, 공급기업의 서비스 품질 관리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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