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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설치’ 위헌 여부 오늘 결론…공수처 명운 달려

헌재, ‘공수처 설치’ 위헌 여부 오늘 결론…공수처 명운 달려

기사승인 2021. 01. 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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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등 '공무원 범죄' 공수처 이첩 조항 위헌 여부 관심 집중
김진욱 공수처장, 헌재 결정 뒤 '이첩 조항·차장 인선' 등 입장 표명 예정
공수처 현판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근거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28일 판가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가 합헌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 조직 구성 등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거나 공수처 수사를 제한하는 핵심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공수처 존립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판·검사 등 일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한 점은 위헌 요소라고 지적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갈 경우, 사건이 뭉개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헌재 선고 이후 헌재 결정문을 분석한 뒤 헌재 결정과 사건 이첩 조항, 공수처 인사 채용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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