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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내달 12일부터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거창군, 내달 12일부터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사승인 2021. 01.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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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남 거창군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민과 등록된 맹견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의무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맹견이라함은 동물보호법 제1조의 2(맹견의 범위) 제2조 제3호의 2에 따라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근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사용과 안전장치 착용 안내 등 14곳에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읍·면사무소에 보험가입 안내 포스터 부착 및 맹견소유자들에게 보험가입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향후 보험사에서 맹견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료는 연 1만원대로 저렴한 편이고 일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맹견보험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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