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 0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 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2006년)한 A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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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 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2006년)한 A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A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 원을 징수했다.
또한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차인)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