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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디지털세 도입 대응 위해 ‘신국제조세규범과’ 신설

기재부, 디지털세 도입 대응 위해 ‘신국제조세규범과’ 신설

기사승인 2021. 01.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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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신국제조세규범과’를 신설한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디지털세 대응팀을 운영해 왔는데 해당 조직이 과로 승격되는 셈이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수립을 담당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가 오는 3월 출범한다. 해당 조직은 2023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신국제조세규범과 운영을 위해 4급 직원 1명, 5급 직원 1명, 7급 직원 1명 등 총 3명의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2019년 12월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해 디지털세 국제 논의 참여와 국내 영향 분석, 정부 대응 방안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에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되는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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