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내달부터 시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내달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1. 01. 28. 11: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각각 소득요건을 최대 160%까지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제한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 제외 △국방부 장관 추천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투기과열지구 제외한 수도권 한해 사전 거주요건 완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 모집 근거 마련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요사항 변경시 5일 이상 공고 △고령자복지주택 확대·우선 선정 기준 마련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상향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