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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인상 우려…2년간 600억 증가”

시멘트업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인상 우려…2년간 600억 증가”

기사승인 2021. 01. 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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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협회
시멘트업계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인상으로 연간 수백억원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28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26일 개인사업자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의 올해 안전운임을 약 8.97% 인상(일반 시멘트 기준)한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인상으로 올해 약 30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 부담하게 됐으며 시행전(2019년)과 비교하면 6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시멘트 2차 제품인 몰탈과 험로(도로상태가 열악한 지역) 운송에도 각각 20%씩 추가 할증이 발생된다”며 “최대 40% 인상시 몰탈만 약 330억원의 물류비 증가로 전체 안전운임은 올해만 약 4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 같은 인상요인뿐만 아니라 산정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40만대) 중 BCT차량은 2700대에 불과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시멘트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봤다.

여기에 국내 시멘트 내수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5580만톤(2016년)에서 4600만톤(2020년·잠정치)으로 980만톤 감소됐고, 정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 확대(약 1800억원)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올해 3만원/톤 예상)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중 극소수에 불과한 BCT차량을 기준으로 안전운임제 운영에 필요한 바로미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결에 보이콧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일몰제 종료와 함께 BCT차량은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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