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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양봉농가·어가’ 확대…신청자 접수

순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양봉농가·어가’ 확대…신청자 접수

기사승인 2021. 01. 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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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사
순창군 청사
전북 순창군이 농어민 공익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지급대상이었던 농·임업 농가와 함께 올해는 양봉농가와 어가를 추가 확대해 지급키로 했다.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는 농가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또 양봉농가는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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