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진상조사단, ‘이용구 폭행 피해’ 택시기사 대면 조사

경찰 진상조사단, ‘이용구 폭행 피해’ 택시기사 대면 조사

기사승인 2021. 01. 28. 13: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용구, 영상삭제 요구 있었던 건 사실…피해자 진술 확보
clip2021012813041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피해 택시 기사를 대면 조사했다.

28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경찰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오후 택시 기사 A씨를 자택 근처에서 만나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11일 A씨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인 B 경사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30여 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B 경사가 ‘못 본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를 대한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맞지만, 당시 이 차관과 합의를 본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내 입장에서는 끝난 일’이라며 항의 등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일반 폭행 혐의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입건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니라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검찰도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전날 서초서 형사과 사무실을 약 7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등 내사 종결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었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