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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코로나19 방역지원보다 공급가격 인하 필요”

가맹점주 “코로나19 방역지원보다 공급가격 인하 필요”

기사승인 2021. 01. 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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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가맹본부의 지원정책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가맹본부의 지원정책./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맹본부의 지원이 있었으나 가맹점주가 원하는 지원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가맹본부는 방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11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위기와 비대면 거래 증가로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늘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인식 차이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는 62.8%로 손소독제, 마스크 제공과 같은 방역 지원이 32.5%로 가장 많았다.

가맹점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 60.4%, 로열티 인하 및 면제 47.6%, 임대료 지원 43.8% 순이었다.

또 계약 갱신과 관련해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갱신 시 가맹점 평가 결과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지만, 장기점포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계약 해지 언급이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직영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점주와 협의하는 경우는 56.6%이며 점주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는 43.4%에 불과했다.

직영으로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17.8%로 오프라인과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는 80.4%로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가맹점단체에 가입해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점주는 5명 중 1명꼴이었다.

가맹점 단체 가입률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0.8%를 기록했으나 단체 가입 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률은 20.5%로 지난해보다 12.0%포인트 크게 늘었다.

가맹점 단체 가입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도 33.3%에 달했다.

공동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는 96.1%로 대부분이었으며 실제로 가맹본부가 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 광고·판촉을 진행하는 경우는 78.7%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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