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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소독제 오용 각막화상 부른다

코로나19 손소독제 오용 각막화상 부른다

기사승인 2021. 01.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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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락스·요리시 기름 튀어 발생하기도
손소독제 묻은 채 렌즈 마졌다간 각막화상
화학적 각막손상 식염수 세척 후 병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소독제 사용이 늘면서 각막화상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눈에 입는 각막화상은 업무 중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소독제나 고온의 찜찔방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막은 우리 눈의 1차 방어막으로, 두께가 0.5mm로 매우 얇아 외부자극에 가장 먼저 손상되기 쉽다. 각막화상이란 바로 이 각막 상피세포가 벗겨지며 세포 탈락 및 미란과 부종으로, 이물감·통증·충혈·눈물흘림·눈부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고온 노출에 의한 열화상과 화학물질노출에 의한 화학적 화상으로 나뉜다.

가벼운 화상의 경우 각막상피가 재생될 수 있지만, 상피보다 깊숙한 각막 기질층까지 손상되면 각막혼탁 등의 후유증이 우려된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세균감염에 의한 2차적인 각막염, 각막궤양으로 인해 영구적인 시력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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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에 의해 각막이 손상된 모습. 각막상피짓무름 및 결막충혈이 보인다.
각막화상은 청소 시 사용하는 락스나 요리 시 뜨거운 기름이 눈에 튀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에 의한 각막화상에 늘고 있는 추세다. 콘택트렌즈 착용 시 손소독제로 렌즈를 닦고 착용해 각막화상을 입기도 하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아 손소독제로 눈을 닦았다가 각막화상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다. 김국영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는 “시판중인 손소독제의 알코올 농도는 60~80% 수준으로, 고농도 알코올에 각막이 수 초간이라도 노출되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손소독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각막손상의 경우 식염수나 수돗물로 세척한 후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손소독제 제품명이나 산성·알칼리성 유무를 확인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인공눈물 등으로 눈의 통증 등에 대처할 수 있지만, 오래된 점안약이나 눈물약 사용은 2차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

렌즈에 손소독제 알코올 성분이 묻었다면 충혈 및 눈시림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손소독제를 사용했다면 다 마를때까지 기다렸다가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적이지만, 65도 이상 고온의 찜질방에서 눈을 다 감지 않은 채 잠들었다가 화상을 입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10~20분 정도만 머무는 것이 좋다. 찜질방에서 발생한 각막화상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시간 머문 후 눈에 이물감, 눈시림, 따가움 등이 느껴지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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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화상 치료 후 1주차의 모습. 각막상피가 전부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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