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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대통령 수반 행정부 소속…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

헌재 “공수처, 대통령 수반 행정부 소속…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

기사승인 2021. 01.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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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판정 들어선 헌법재판관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1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 조직 구성 등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인지, 아니면 행정부 소속의 기관인지 문제가 된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수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법무부 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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