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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완료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완료

기사승인 2021. 01.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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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2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민간주도의 벤처기업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벤처기업 선별업무를 수행할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와 제도의 정착에는 기여를 했으나 보증·대출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비율이 높아 이를 보완하고자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로 개편됐다.

벤처기업협회는 제도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도 개편을 위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지난해 7월부터 변경된 벤처기업확인제도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법제도 정비, 전문 평가기관 지정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 선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벤처기업 확인·취소를 결정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협회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해 벤처생태계 전반의 법적 자격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학회 등 45개 기관(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업계 전문가를 통한 요건검토를 실시, 이를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위원 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포함한 최종 위원 50인을 선정했다.

또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는 벤처업계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국내 벤처 1세대인 정준 쏠리드 대표를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앞으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 대표는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오랜기간 우리나라 벤처생태계 조성과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이러한 벤처확인제도가 민간주도로 개편된 것을 환영하며, 그간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벤처확인제도가 많은 창업 벤처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더욱 크게 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3월 초 개최될 예정이며 새로워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도시행일인 다음 달 12일부터 오픈되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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