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안내서 | 0 |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제공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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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950여명이 참여한다.
연휴 기간 전 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고 오염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특히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 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52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은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을 순찰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도 운영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
지난해 설 연휴 상수원 수계 등 취약업체 211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59곳의 위법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