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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소비자 선택권 강화

배달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소비자 선택권 강화

기사승인 2021. 01.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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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운영관리 규정' 개정 고시
배달 대행, 코로나19 영향 고속 성장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배달 대행업체 앞에 오토바이들이 정차하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에 따르면 지난해 이 업체의 전국 배달 대행 건수는 1억3322만건으로 전년보다 134.0%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비자가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 광고 게재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음식점 위생등급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됐다.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다.

개정 규정에는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사실 표시·광고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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