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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없이 데이터만으로 대출”…플랫폼금융 본격화된다

“담보없이 데이터만으로 대출”…플랫폼금융 본격화된다

기사승인 2021. 01.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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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윈회,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발표
핀테크 육성 가속화,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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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없이 데이터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한 플랫폼 금융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에서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담보위주의 대출로 인해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입접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없이 금융제공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일반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도 가능하며,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대할 수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출중개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관련 규제사항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시 정부는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기업은 해당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권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모의시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부·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우선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 및 재원조성 근거도 두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하고 재택근무 등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중·소형 핀테크, 금융회사 등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하고 인공지능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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