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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안’ 국회 통과... ‘찬성 179표’

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안’ 국회 통과... ‘찬성 179표’

기사승인 2021. 02. 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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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안, '찬성 179·반대 102표'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최종 결정
野 법사위 회부 시도 무산
이탄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이 국회에서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사법의 정치화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173석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속수무책이었다. 임 판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 288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의결 정족수 과반을 훌쩍 넘긴 찬성 179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의 이탈표가 없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했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간주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압도적인 표로 가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 등을 통해 헌재에 제출됐다.

최종 판단은 헌재가 내려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임 부장판사가 파면되면 선고일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헌재의 판단 기간이 길어져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면 파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헌재는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이지만 국회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부결됐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판 개입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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