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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지아주 지사, 바이든 대통령에 SK의 영업비밀 침해 인정 ITC 결정 거부권 행사 요구

미 조지아주 지사, 바이든 대통령에 SK의 영업비밀 침해 인정 ITC 결정 거부권 행사 요구

기사승인 2021. 02.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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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ITC 결정, SK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 혁신 제조업 투자 위험에 빠뜨려"
ITC,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인정,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줘
바이든, 60일 검토기간 내 거부권 행사 가능
켐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지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분쟁 판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1월 13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정부 청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사진=애틀랜타=하만주 특파원
미국 조지아주 지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분쟁 판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 때문에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ITC는 지난 10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켐프 주지사는 “불행히도 ITC의 최근 결정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SK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우려했다.

SK 배터리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전경./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켐프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한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인사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11·3 대선 결과 인증 거부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소원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주에서 1만1779표 차이로 승리했고, 지난 5일 2석이 걸린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50석을 확보,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다수당이 됐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해 1월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SK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와 투자는 (자동차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2019년 3월 열린 SK 배터리 공장 기공식 사진을 걸어놓을 정도로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외자 투자인 SK 공장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ITC 결정이 확정되면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있는 26억달러 규모의 SK이노베이션 공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공장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곳이다,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SK 측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과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 미국 내 생산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SK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할 업체인 포드·폭스바겐에 대해 각각 4년·2년 동안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제시했다.

행정기관인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 기간이 지나면 최종 심결은 종국 결정이 된다.

LG 측은 행정부의 규제를 위한 ICT 조사와 별개로 사법부 판단과 배상을 위해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 양사는 법원 송사도 진행 중이다.

미 특허 쟁송에서는 판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사법부 판결이나 행정부 ICT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모두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심리하며 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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